일단,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
두루누리란?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국민연금)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국민연금)를 최대 90%까지 각각 지원합니다
신규지원자 : 사업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90%, 5명이상 10명 미만이면 80% 지원받게 됩니다
기존지원자 : 10명미만 사업장의 경우 40% 지원받게 됩니다
일자리안정자금이란?
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,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** 여기서 포인트는 "210만원 미만" 이라는 부분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90만원미만이였던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2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
또한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
연장근로수당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때문에 실 수령액 230만원인 근로자분까지도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두루누리나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하여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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