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에도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!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!

두루누리 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
근로자 수 
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 
월평균보수
 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
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 
90%까지 지원합니다.

사회보험료 납부가 부담되셨다면
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
마지막 한 수를 두세요
!

사업자의 경우 인건비가 부담되셨다면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
!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
근로자 수 
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 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 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
근로자 
1명당 최대 월 15만원을 지원합니다.

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 덜어드리는
두루누리 사회보험료 지원사업과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 홈페이지에서
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세요
!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
▶ 
http://insurancesupport.or.kr/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
▶ 
http://jobfunds.or.kr/

 

일단,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

 

두루누리란?
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국민연금)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국민연금)를 최대 90%까지 각각 지원합니다

 

신규지원자 : 사업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90%, 5명이상 10명 미만이면 80% 지원받게 됩니다

기존지원자 : 10명미만 사업장의 경우 40% 지원받게 됩니다

 

 

일자리안정자금이란?

 

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,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 

 

 

 

** 여기서 포인트는 "210만원 미만" 이라는 부분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90만원미만이였던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 지원대상이 2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때문에 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

 

또한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

연장근로수당도 190만원 미만에서 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 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 때문에 실 수령액 230만원인 근로자분까지도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두루누리나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하여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[제 4기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]


# 가입발굴단으로 뽑힌건 아니지만 좋을 활동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~

저도 신청서를 보낼까말까 고민 중인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



고용·산재보험 가입발굴단_신청서 서식파일.hwp




고용‧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 

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 

「제4기 고용‧산재보험 가입발굴단」을 공개모집합니다. 




▣ 응모자격

   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

  *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(단, 2019년 졸업예정자는 응모 가능), 공단재직자 제외


 모집인원

    000명


 모집일정

 ○ 모집기간: 2018.11.5.(월) ~ 2018.12.3.(월)

 ○ 결과발표: 2018.12.7.(금) 개별 통보


 활동기간

   2019.1.1. ~ 2019. 12. 31.


 활동내용

 ○ 고용‧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온라인 공익 신고

 ○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활동


 활동혜택

 ○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「근로복지공단 이사장」 상장 수여

    - 상장 수여자에게 근로복지공단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부여

 ○ 공익 신고 및 홍보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부여

    -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 가능

 ○ 공익 신고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(모바일상품권 등)

 ○ 신고한 사업장의 보험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


 응모방법

 ○ 상단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(g32611@kcomwel.or.kr)


*문의전화 (근로복지공단) : 052)704-723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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